권익위 "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강의료 돌려줘야" 

입력 2019-08-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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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공부나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 환불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환불할 때에는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평생교육기관은 학교부설 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온라인 교육) 형태로 크게 나뉜다. 

이 가운데 원격 형태 평생교육기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1천12개가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명에 달한다.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 형태 평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를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는데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해 이를 지적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환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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