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해당 부처 장관들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미 관계가 돈독해짐으로서 한·일관계도,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특히 법령 등 상정안건에 관한 심의·의결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 4건 ▲법률시행령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방재 종합대책 개선계획’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부터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심의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률 개정안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도에서 시, 군, 구로 이양하도록 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하며,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 명칭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