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멕시코에 韓냉연강판 반덤핑 조치 종료 촉구

입력 2019-08-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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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현지 산업 피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멕시코에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수량제한)를 종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업체인 포스코, 현대제철 등과 함께 2일(현시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일몰재심 공청회는 반덤핑 조치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3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 협의를 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정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산 냉연강판 수출 쿼터량은 작년 기준 총 59만 톤으로 전체 대(對)멕시코 철강 수출(211만 톤)의 27%에 달하는 물량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날 우리 기업이 지난 5년간 수량제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해 왔고, 이 과정에서 덤핑도 발생하지 않아 향후 덤핑 재발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서 정한 5년을 넘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 ‘덤핑 또는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존재’에 해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멕시코가 수입하는 한국산 냉연강판은 대부분(약 80%)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돼 멕시코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한·멕시코 간 교역 및 투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번 반덤핑 조치가 조기종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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