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12억 원가량을 빼돌린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수주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한 씨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일부만 인건비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한 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약 34억5000만 원을 받아 약 27억 원만 인건비로 사용하고 7억5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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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끼워 넣거나, 실제로 참여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해진 인건비만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 실제 지급할 인건비를 초과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 약 5억 원을 빼돌렸다.
1심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초과연구비를 공동관리했던 금액은 대부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수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낮아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