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8-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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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인륜적 범행에 진정으로 속죄 안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강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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