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30일 단축

입력 2019-08-04 14:38 수정 2019-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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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허위계약 신고도 3000만원 과태료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 과정에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 신고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한다.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계약이 해제ㆍ무효ㆍ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위로 계약을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을 통해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신고 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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