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8-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아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몸을 누르거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씨는 2017년 8월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 A(당시 1세) 군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4명의 영아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 남짓의 영아들을 돌보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전문심리위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전자, 반도체 쇄신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 직접 챙긴다 [종합]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3: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00,000
    • -1.01%
    • 이더리움
    • 4,71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22%
    • 리플
    • 1,918
    • -4%
    • 솔라나
    • 324,500
    • -1.28%
    • 에이다
    • 1,342
    • +0.07%
    • 이오스
    • 1,100
    • -2.83%
    • 트론
    • 276
    • +0.36%
    • 스텔라루멘
    • 609
    • -1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1.97%
    • 체인링크
    • 24,510
    • +0.99%
    • 샌드박스
    • 824
    • -1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