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189억원 홍제동 빌딩 경매행

입력 2019-08-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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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89억3598만원…13일 입찰 진행

▲명지학원 소유 효신빌딩 전경.(사진=지지옥션)
▲명지학원 소유 효신빌딩 전경.(사진=지지옥션)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다. 경매 감정가는 190억 원 가량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오는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연면적 4778㎡의 효신빌딩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지난해 6월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1년 2개월 만의 첫 입찰이다. 감정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 총 189억3598만원에 달한다.

이 건물은 앞서 2012년에도 경매에 나왔다. 당시 감정가는 157억원으로 두 차례 유찰 끝에 개인 입찰자가 107억원에 낙찰받았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매각되지 않았다.

이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KEB하나은행 이외에도 19명의 개인 채권자와 기관이 근저당과 가압류를 설정했다. 서대문구청, 강릉시, 중부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린 상태로 채권 총액은 92억원을 넘는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층∼지상 5층의 근린시설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다. 지하 2개 층은 주차장과 기계실로 사용하고, 은행과 의류 매장, 골프연습장 등이 입점해 총 7명의 임차인과 21억원의 보증금이 신고돼 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주변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2년 대비 약 30억원 이상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경매·압류가 불가하지만, 교육부가 법원 권고를 받아들여 부채상환과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산처분조건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앞서 2013년 법원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캠퍼스에 지어진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채권액 4억3000만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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