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늑장지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8-05 14: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한진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선박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은 한진중공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2016년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한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끝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43,000
    • +1.66%
    • 이더리움
    • 4,876,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0.73%
    • 리플
    • 674
    • +1.2%
    • 솔라나
    • 206,800
    • +3.61%
    • 에이다
    • 564
    • +4.06%
    • 이오스
    • 813
    • +1.25%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87%
    • 체인링크
    • 20,140
    • +4.95%
    • 샌드박스
    • 465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