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2014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친 자동차, 다이아몬드 경품행사에서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약 2400만 건을 7개 보험사로부터 약 231억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소송은 2015년 2월 기소된 이후 5년간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에서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1mm 크기로 표시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깨알고지'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홈플러스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 관련 정보뿐 아니라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했다"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모권에 크게 써놓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관련 사항은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상고심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