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 해외도피 3년 만에 송환…남부구치소 수감

입력 2019-08-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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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병풍사건’을 일으킨 김대업 씨가 해외도피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5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필리핀 말라떼에서 체포된 김 씨를 지난주 국내로 송환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폐쇄회로TV(CCTV) 교체 사업권, 평창동계올림픽 CCTV 납품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자 회복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출석 일정을 3차례 연기한 뒤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1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거주지 신고 등 보호관찰의무 불이행으로 지난해 9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이번 구속집행은 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구치소에서 소환 조사해 사기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 녹음테이프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녹음테이프의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병역 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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