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우선 순위 없애고 요건만 본다

입력 2019-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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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취업 준비 청년은 요건만 갖추면 우선순위와 상관 없이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이 우선 순위를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중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면서 올해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61만3536원)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취업준비생(취준생)이다.

고용부는 "지난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며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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