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승객에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입력 2019-08-0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전사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사업 구역 내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도 시계 할증(서울을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을 적용해 승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장은 A 씨에게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5월 10일 다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발전법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1차ㆍ2차ㆍ3차로 나눠 각각 경고ㆍ자격정지 30일ㆍ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A 씨는 "실수로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른 것이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ㆍ중과실이 없었다”며 “당시 승객에게 받은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 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 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같은 행위로 택시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정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 씨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40,000
    • +0.62%
    • 이더리움
    • 2,987,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5.43%
    • 리플
    • 2,070
    • -4.3%
    • 솔라나
    • 126,900
    • +2.09%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2.41%
    • 체인링크
    • 12,860
    • +2.14%
    • 샌드박스
    • 133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