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불이익, 개인택시조합ㆍ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정위 신고"

입력 2019-08-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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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타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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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는 6일 자사와 협업하기로 한 택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VCNC는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조치가 이어졌다"며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유할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를 모집하는 등 택시 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법인택시를 제재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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