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입력 2019-08-07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고객의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은행에 맡기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부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은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됐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곳이다.

2분기 중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2,000
    • -2.35%
    • 이더리움
    • 4,649,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79%
    • 리플
    • 1,960
    • -1.36%
    • 솔라나
    • 322,600
    • -2.27%
    • 에이다
    • 1,324
    • -2%
    • 이오스
    • 1,105
    • -1.25%
    • 트론
    • 271
    • -1.09%
    • 스텔라루멘
    • 628
    • -9.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00
    • -1.56%
    • 체인링크
    • 24,130
    • -1.63%
    • 샌드박스
    • 856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