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입력 2019-08-07 13:13 수정 2019-08-07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9000곳이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지난해 72만2000곳 대비 29만4000곳이 줄어들었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55,000
    • -0.46%
    • 이더리움
    • 4,626,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729,500
    • +6.96%
    • 리플
    • 2,180
    • +14.14%
    • 솔라나
    • 355,800
    • -0.67%
    • 에이다
    • 1,535
    • +26.86%
    • 이오스
    • 1,099
    • +14.96%
    • 트론
    • 290
    • +3.94%
    • 스텔라루멘
    • 601
    • +51.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3.02%
    • 체인링크
    • 23,400
    • +11.75%
    • 샌드박스
    • 531
    • +8.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