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형태로 공개했다. 경제산업성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운용을 개정한다며 해당 개정에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색국가 지정 취소는 한국이 처음이다.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 기업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시행 세칙을 통해 과거에 3년마다 포괄허가를 받아오던 약 1100개 품목 가운데 어느 정도를 매번 허가가 필요한 개별 허가 품목으로 돌렸을지 주목된다. 만일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다수 개별 허가로 바뀔 경우 일본 정부의 고의적인 허가 지연이나 불허 등의 조치가 따르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일부터 ‘백색국가’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무역 상대국을 수출 규제 레벨에 따라 A그룹에서 D그룹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백색국가는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을 말하며,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한국은 28일부터 일정의 수출관리제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B그룹에 속한다. B그룹에 해당하는 나라는 10~20개국 정도다. 최하위인 D그룹은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10개국이다. A, B, D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는 C그룹으로 분류된다.
한국이 빠지면서 A그룹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를 중심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총 27개국이 됐다. 한국은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