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나 가사소송 소환한 여론, 명예훼손 여지 있을까
프로골퍼 케빈 나를 둘러싼 성 추문이 빗발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불거진다.
7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케빈 나 측은 이날 "약혼녀와의 파혼은 이미 정리가 끝난 일"이라면서 "곧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한 케빈 나 가족을 두고 약혼녀와의 파혼 전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보인 반응이다.
논란의 중심은 지난 2016년 마무리 된 케빈 나와 전 약혼녀 A씨 간 가사 소송이었다. 케빈 나는 2013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A씨를 만나 약혼한 상황에서 2014년 미국에서 동거 생활을 했다. 이후 파혼에 다다르자 A씨 측은 "1년 간 성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 2016년 5월 18일 법원은 케빈 나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더불어 재산분할 금액 1억 6200만원도 추가했다.
해당 사건이 형사 소송이 아닌 가사 소송으로 진행된 만큼 3년이 지난 현 시점 케빈 나의 사생활을 문제삼는 목소리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방송 출연의 적절성과 별개로 한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인 그의 현재 생활과도 맞닿는다. 이를 두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우려가 불거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