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 20일 재개...지원 요건 깐깐해진다

입력 2019-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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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 문제로 일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20일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줄이고 노동자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예산 부족 문제로 중단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

올해 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수급자는 지난 5월 예산에 반영된 목표치에 도달해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혀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규직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당 지원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 고용부는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참여기업은 그동안 지원 받아온 인원만큼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해 편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

신규 사업장의 초기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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