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가수 김준수 ’고강도 세무조사...약 10억원 추징

입력 2019-08-08 10:10 수정 2019-08-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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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08 10: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EMK)
(사진=EMK)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씨에게 추징된 세금은 국세청이 3월 중순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 일부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3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소 신고된 소득세 등 약 10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직전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등에게 부과된 세금과 비교할 때 최소 서너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본보 보도(2019. 4. 25) 이후 일부 매체를 통해 “김준수가 고소득자 일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선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섰다는 것은 탈세 가능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이 김 씨가 2017년 1월 매각한 제주 토스카나호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 토스카나호텔은 대지면적 2만1026㎡ 부지에 총 285억 원을 들여 설립된 자연휴양형 부티크 호텔로, 2014년 1월 제주도가 토스카나호텔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토스카나호텔은 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등이 전액 면제 됐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ㆍ소득세(3년), 재산세(10년) 면제와 대체산림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 만에 호텔을 매각, 약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고된 세금 내역과 소득, 그리고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김 씨가 전액 납부했는지 또는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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