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제도 대폭 손질…소재·부품 ‘脫일본’ 실현 뒷받침

입력 2019-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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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기업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위해 대기업 인센티브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가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실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특히 국산화 실현의 관건인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견·중소기업) 간 강력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 대폭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 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 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수적인 요소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정부 R&D 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금 지원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한 과제 참여 시 대기업이 내야하는 현금부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현재 출연금 지원 구조는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이며 현금부담 비중은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이다.

가령 총 사업비 10억 원의 R&D 과제에 경우 정부가 3억3000만 원,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000만 원(이중 현금은 4억)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에 정부가 6억7000만 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 원(이중 현금은 1억3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출연금 지원과 높은 현금부담은 수요 대기업의 과제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의무화한 출연금 사용 없이도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에 대해선 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을 제공한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도 도입한다. 정책지정은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의 대외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도전적인 R&D를 장려하기 위해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폐지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고시 등)을 개정해 신속하게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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