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규모 인구조사 사업’ KT 수행…법원 “LG유플러스 우협 지위 인정 못 해”

입력 2019-08-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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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요구사항 재량권 일탈ㆍ남용 아냐

110억 원 규모의 통계청 인구조사 사업 통신인프라 구축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된 LG유플러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LG유플러스는 통계청이 추진하는 109억7500만 원 규모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및 202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전자조사용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1순위 우선협상자로 올해 6월 선정됐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KT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통계청이 국가계약법 규정 등에 따라 협상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2순위 업체인 KT와 계약을 체결할 의도로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요구를 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KT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태블릿 300대 사전 지원 △각종 인증서 제출 △MDM 개발용 단말 API 제출 △범용상태의 태블릿 4대 납품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LG유플러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계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에 있어서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안요청서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본조사에 앞서 점검할 것을 예정하면서 시범예행조사 및 시험조사를 위해 태블릿PC 300대의 사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이를 요구한 것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채무자는 사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입찰절차에서 제안요청서를 해석, 적용함에 상당한 재량을 지닌다”며 “이와 같은 취지는 제안요청서에도 반영된 점을 더해 보면 인증서 목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제안요청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MDM 개발용 단말 API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전에 범용 상태의 태블릿PC 4대 납품 요구에 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이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어 다소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제안요청서에 사업종료 후 태블릿을 재활용할 계획이 명시돼 있어 계약체결 전 PC의 범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통계청의 해명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정리했다.

이어 “통계청이 KT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일부러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통계청은 KT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만큼 LG유플러스와의 협상 절차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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