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입력 2019-08-08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6,000
    • +0.11%
    • 이더리움
    • 2,90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3.07%
    • 리플
    • 2,091
    • -0.71%
    • 솔라나
    • 125,600
    • +1.45%
    • 에이다
    • 407
    • -1.9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9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15%
    • 체인링크
    • 13,040
    • +0%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