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입력 2019-08-08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05,000
    • +0.5%
    • 이더리움
    • 3,04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1.17%
    • 리플
    • 2,029
    • +0%
    • 솔라나
    • 125,100
    • -0.79%
    • 에이다
    • 372
    • -1.06%
    • 트론
    • 485
    • +2.32%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30
    • +1.85%
    • 체인링크
    • 12,940
    • -0.08%
    • 샌드박스
    • 11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