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제주도 A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60명이 부영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영주택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부영주택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고, 부실하게 시공했다고 주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대해 약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 아파트 시공사이자 분양사업자였던 부영주택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축에 관해 전문 지식이 없는 원고들이 하자를 일일이 특정해 증명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하자보수비용 일부를 조정해 배상액을 2000만 원 감액했다.
앞서 1심은 콘크리트 허용균열폭인 0.3㎜ 미만의 균열도 아파트의 기능상ㆍ미관상ㆍ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별 항목 부분에서는 △창호 개구부 시멘트 △액체방수 규격 부족 시공 △벽체 시멘트 몰탈 미시공 △천장과 벽체 무늬코트 미시공 △천장 단열 흡음 뿜칠 두께 부족 등 14곳의 하자를 인정했다.
더불어 부영주택의 배상 범위를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산업안전관리비 등 총 9억3323만 원으로 산출했다.
다만 아파트가 약 4년 이상이 지나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약 7억4658만 원, 나머지 입주자 60명에게 약 6500만 원 등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배상금액 중 3억여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달 속초에 있는 B 아파트 입주자 800여 명이 낸 18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양측의 항소가 제기돼 서울고법 민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