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결국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8일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을 얻어낸 상황에 더해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려져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6월 25일 첫 조정 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같은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앞서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