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심코 외국인 초청하면 처벌될 수 있어…상용비자 심사 강화”

입력 2019-08-08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법무부)

정부가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나선다.

법무부는 9일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해 구속했다.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 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해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적법한 사업활동과 무관한 외국인 허위 초청 브로커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10,000
    • +0.48%
    • 이더리움
    • 4,775,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3.24%
    • 리플
    • 2,029
    • +5.08%
    • 솔라나
    • 346,700
    • +0.7%
    • 에이다
    • 1,442
    • +2.34%
    • 이오스
    • 1,157
    • -0.17%
    • 트론
    • 289
    • +0.35%
    • 스텔라루멘
    • 717
    • -5.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2.65%
    • 체인링크
    • 25,660
    • +10.46%
    • 샌드박스
    • 1,043
    • +2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