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입력 2019-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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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택배기사인 A 씨는 급성장염으로 5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입원 기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A 씨는 우연히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곤 곧바로 신청해 40만5900원을 지원받았다.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생활임금(1일, 8만1180원)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다.

결국, 취약 근로자들은 병을 앓고 있어도 의료비 부담과 치료로 인해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질병이 악화할 가능성도 큰 셈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지원대상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은 재산이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해 2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170만7008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376만32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461만3536원이다.

지원 기간은 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등 연 11일까지 지원되며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일 8만1180원으로, 입원 날짜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89만2980원까지 지원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다.

제출 서류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확인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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