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직원들을 매점 주인으로”…생협 만드는 금감원

입력 2019-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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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하 1층에는 매점이 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꾸린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이곳에서 주전부리나 담배를 산다. 앞으로 이 매점의 운영주체가 금감원 생활협동조합으로 바뀔 예정이다. 매점의 주인이 퇴직자들에서 현직자들로 넘어가는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신청했다. 지하 1층에 있는 매점을 생협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올 상반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 신청을 받았다. 대표에는 이인규 노조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생협이란 협동조합의 일종이다. 비영리단체로서 조합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조합원들끼리 직접 상품을 유통하고 구입·판매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 공동 사업을 도모해 이익을 소비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서울시 인가가 나면 일부 내부 절차를 거친 뒤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직무 겸직’에 대한 승인을 얻으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르면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직원들이 생협의 임원을 맡게 되는 만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받았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께 생협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지하 1층 매점은 금감원 퇴직자 동호회에서 운영해왔다. 운영은 외부 업체에 맡기고, 그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였다. 이번 생협 설립으로 매점의 주인이 퇴작자들에서 현직자들로 넘어가는 셈이다. 생협 조합원으로 신청했다는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일과 중에 많은 직원들이 지하매점을 이용한다”며 “조합이 매점을 직접 운영하면 할인 등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생협 설립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예전부터 있었다”며 “생협을 통해 이익 범위 안에서는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직원 입맛에 맞게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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