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공제조합 부당 약관 삭제하라"

입력 2008-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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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조항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약관법상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안은 '보증사고의 범위 제한'과 '보증금지급채무 면책' 등 2가지 조항이다.

이 조항들로 인해 원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과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해 수급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우선 보증사고 범위 제한과 관련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해 앞면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 기재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 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를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으로 제한하면 그 밖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보호하려는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보증급지급채무 면책 조항과 관련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부적법한 하도급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와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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