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고 등 8개 서울 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연합회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8개 학교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5일 경문ㆍ경희ㆍ배재ㆍ세화ㆍ숭문ㆍ신일ㆍ중앙ㆍ이대부고ㆍ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문고를 뺀 8곳이 운영평가 점수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이번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