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갱신 절차가 시작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 수준 등을 점검해 일정 기준 충족 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전체 2075개종 중 348종이다. 약 167만 가맹점이 이 기종의 단말기를 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 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거래하는 밴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 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