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을 신적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이 목사를 신격화하는 분위기에 자라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목사는 20대 여성신도를 모아 영육 간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을 결성해 자신의 기도처라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불러모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목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