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주 타깃(?)이 되는 것은 무자료 거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이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배경 또한 고의적 탈세 혐의 외에도 무자료 거래 즉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도 무관하지 않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수 년간 무자료 뒷거래 등을 통해 최소 수 백억 원에서 최대 수 천억 원 대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칠성의 무자료 거래 혐의는 이번 세무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1993년 6월 초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롯데칠성이) 무자료 거래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세금 4억6000만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06년 3월 중순께 국세청은 롯데칠성과 해태제과, 빙그레, 오리온, 한국코카콜라보틀링, 해태음료, 롯데삼강, 동아오츠카, 기린 등 청량음료업과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롯데칠성을 비롯한 9개 음료·제과업체가 무자료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등을 통해 약 800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롯데칠성은 지난 2011년 8월 말 국세청으로부터 무자료 거래 혐의와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3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롯데칠성을 비롯한 일부 유통업체는 왜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무가내식(?)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세법과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무자료 거래 즉,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자료거래는 무질서한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행태는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유통업계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료 거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 불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