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