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위한 ‘도시재생기업’ 2차 모집

입력 2019-08-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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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00만~2억8500만 원 초기자금, 전문가 컨설팅 지원

▲도시재생사업 개념도(자료제공=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개념도(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해당 지역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이 꾸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2차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으로서 지역 소재 기업 형태면 참여 가능하다.

‘도시재생기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결합.활용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진행 단계에 참여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에서 기획‧실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돼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마중물 사업이 끝난 후에도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기업을 선정,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 1차 공모를 통해 서울역 일대와 암사동, 삼선동 등에 3개의 도시재생기업을 선정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25개 내외의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에 3곳을 선정했고,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지역관리형’과 ‘지역사업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3년간 최대 8천만 원~2억8500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한다. 지역문제 해결 서비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관리 및 주택 수리와 같은 주거지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1/3 이상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조건을 뒀다. 초기 사업 자금은 사업장‧사무공간 조성, 사업개발, 교육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도시재생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 또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주민을 중심으로 전문가.활동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법인’이면 된다.

이중 주민에 의한 지역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적사업인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한정한다. 우선 선정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과반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근린재생일반형 24개소, 중심시가지형 9개소, 경제기반형 4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제공하며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도시재생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00년 200년 지속되는 주민중심의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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