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하자"…서울 곳곳서 조합 설립 ‘안간힘’

입력 2019-08-12 05:00 수정 2019-08-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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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1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 ‘독’이 ‘약’ 된 상황…재건축ㆍ재개발 ‘속도’

“현재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구역 내 토지 등 소유주 75% 이상 동의)을 채우기까지 1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최근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서를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몰제 대상 정비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에 협조적이지 않던 소유주들까지 일몰제 위기감에 사업 진행을 독려하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일몰제가 ‘독’이 ‘약’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몰제 피하자” 조합 설립 동의율 ‘쑥’

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일몰제 대상지 가운데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 신길2구역 등 재개발 추진 단지와 성수1구역, 봉천1-1구역, 정릉6구역, 신반포4차, 서초진흥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이르면 9월에서 늦어도 11월에는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를 연다는 것은 그 전까지 조합설립 요건(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을 갖추겠다는 뜻이다.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지상 50층 건립이 가능한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한 성수2지구는 현재(8일 기준)까지 소유주 동의율이 72%를 넘어섰다. 성수2지구 관계자는 “오는 10월 중순께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당초 8월 말 주민총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으려 했는데, 동의서 징수가 더 급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조합창립 총회 개최 쪽으로 일정이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와 서초동 진흥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율이 이미 90%를 넘어 구역 내 상가 소유주들만 설득하면 되는 상태다. 상가의 경우 구분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에 나설 수 있다. 신반포4차는 조합창립총회를 11월 초께, 서초진흥은 10월 중에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6구역은 소유주 동의율을 70% 가까이 채우면서 10월 말 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최고 4층까지 건립)였던 곳이 제2종 일반주거지(최고 15층까지 건립)으로 바뀌었다”며 “일몰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용적률이 170%에서 70%로 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유주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유주 동의율이 60%대인 관악구 봉천13구역과 이달 정비·설계업체 선정에 나서는 서초구 신반포26차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총회를 열 계획이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다시 뽑기도

강북구 미아9-2구역과 관악구 봉천1-1구역은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지연됐던 곳들이다. 미아9-2구역은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4월에 반려하자 이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행정심판에서 9-2구역이 승소할 경우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봉천1-1구역은 구청이 조합신청을 취소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2심까지 승소한데다 소유주 동의율 75%도 달성해 내달 조합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또 흑석뉴타운 관문 역할을 하는 흑석1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2014년부터 공석이던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난달 29일 다시 뽑고 조합 설립에 매진하기로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일몰 기한이 되더라도 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서울시에 요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은 은평구 증산4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 단지들마다 내년 3월 전 조합 설립에 총력을 쏟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4년 8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2년 안에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추진위가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해제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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