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강화…생활지원수당 신설ㆍ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입력 2019-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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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유가족 3300 가구에 월 20만 원…임대주택 178가구 추가 특별공급

▲4월 11일 서울 안국역에서 열린 ‘기미독립선언서가 새겨진 100년 계단 읽는 날’ 행사에서 독립운동가 후손과 참석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연합뉴스)
▲4월 11일 서울 안국역에서 열린 ‘기미독립선언서가 새겨진 100년 계단 읽는 날’ 행사에서 독립운동가 후손과 참석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보훈수당,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등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74.2%)은 월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2012년 서울시는 '제1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하고 당초 1종(참전명예수당)이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했다. 이번 '제2기 보훈종합계획'에서는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고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1기 계획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자녀·손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해 내년 1월 처음으로 지급한다. 서울시 보훈수당인 보훈명예수당(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에 이어 저소득 후손에 대한 수당을 새로 만든 것.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로 약 33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늘린다. 당초 20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마곡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총 3705가구 중 10%인 366가구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는데 이어 5%에 해당하는 178가구(고덕강일지구 151가구, 위례지구 27가구)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별도로 공급한다.

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선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위문금 등의 예우도 확대·강화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서울시가 연 2회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지급대상을 당초 선순위자 1인(1900여 명)에서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 8400여 명)로 확대 지급한다. 내년 3월부터는 서울시 산하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100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4~5대손 후손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인) 1900여 명에게 상·하수도 요금(10m²)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곳 주차료(80%)도 감면해준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되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는 독립운동가 1만5454명의 '기억공간'을 마련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왔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의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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