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9-08-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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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영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 단속을 한다.

문체부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곳(2018년 12월 기준)으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강화됐고,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됐다.

반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갖춰지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해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23일까지 담당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야영장 누리집인 ‘고캠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ㆍ위생 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이라며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고발 조치 및 불법 시설 온라인 정보 삭제 등을 병행해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 산업이 건전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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