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시장 대혼란·부작용 뻔한 분양가상한제

입력 2019-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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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및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종전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한제 적용기준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물가상승률 2배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꾼 것 말고도,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렸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작년 고강도의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직접적인 가격통제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자 동원한 사실상 극약처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다. 서울 강남 등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묶어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주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논리다. 이번 분양가상한제가 강남권을 표적으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재건축사업이 이미 철거 등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돼 있는 단지들은 추가분담금 폭증에 따른 반발이 크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상한제의 부작용 확대를 더 우려하고 있다. 시장이 결코 정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집값 안정은커녕, 주택공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린 전세가격 폭등, 조만간의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고가 그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수요는 넘치지만 집 지을 땅이 없는 서울 강남 등의 공급이 끊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냉각이 예고되면서, 벌써 서울의 새집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장의 당연한 반응이고, 이를 우려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고 ‘로또 아파트’에 대한 투기도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아무리 집값 안정의 명분을 내세워도, 인위적인 가격개입은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집값을 올리는 더 큰 부작용만 낳는다. 과거 가격통제가 한두 번 실패한 것도 아니다. 다시 집값이 오를 때 정부는 또 무슨 핑계를 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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