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352호가 공급된다.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19~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임대료는 전세 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호가 공급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편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