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9-08-13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정원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임명 시기나 특활비 지급 시기 등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배분됐거나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에게 뇌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고손실 방조 부분을 공소시효 7년인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면소 판결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방조한 범죄가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10년인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면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단순 횡령 방조죄”라며 “총무기획관은 자금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 “건강이 안 좋았다”며 “멀리서 요양하고 오려 했는데 잘 안돼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14,000
    • +2.92%
    • 이더리움
    • 4,662,000
    • +7.59%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11.58%
    • 리플
    • 1,897
    • +22.39%
    • 솔라나
    • 360,700
    • +9.57%
    • 에이다
    • 1,215
    • +10.76%
    • 이오스
    • 946
    • +8.49%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386
    • +1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2.07%
    • 체인링크
    • 20,980
    • +5.91%
    • 샌드박스
    • 492
    • +5.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