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입력 2019-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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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합건’ 내부고발자 1억9518만 원 수령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억3838억 원(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고객 유인행위(1200만 원·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1087만 원·6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598만 원·1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70만 원·3명), 사원판매행위(50만 원·1명), 신문고시 위반행위(45만 원·3명) 순이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체 포상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포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사건은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과징금도 다른 사건이 비해 커 포상금 차지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됐다. 포상 금액은 1억9518만 원이다.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기존의 거래처에 대해 경쟁하지 않고 주요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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