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화연결음 'T-링' 자동가입 행위로 '6억' 과징금

입력 2008-08-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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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통화연결음 'T-링'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자동 가입시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과 과징금(6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LG텔레콤 등이 문제 제기한 T-링의 발신자 이익 저해 부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개시한 T-링 서비스를 그동안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에게 사전고지 없이 자동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동 가입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T-링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약관에 정한 고지 절차를 위반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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