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총 247곳 운영

입력 2019-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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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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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추가 지정해 총 247곳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거주 지역 주민과의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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