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반박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 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향후 제도 개선 완료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미리 부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할 예정으로, ‘분양 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부담금을 미리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그간 사전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실제 부과금액이 아닌 추후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사전에 가늠해보기 위한 예정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