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입력 2019-08-14 14:57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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