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입력 2019-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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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강의평가서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조교수 B 씨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교원징계위는 △수차례에 걸친 동료 교수의 학위 논문 표절 민원 제기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 색출 시도 △금품으로 학생 회유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 △같은 내용의 민원과 진정 반복 제기해 학교 명예 실추 등 네 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B 씨는 학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학교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징계위의 네 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학생을 색출하고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부당하게 개입시킨 사실만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자신을 비평한 학생을 색출한 행위는 강의평가 제도의 본질과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해 동료 교원에 대한 민원을 넣게 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 목적을 고려해보면 교원으로서 본분을 져버린 행위로서 비난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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