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ㆍ지역신보, 1조3000억 규모 특례보증…소상공인 지원

입력 2019-08-15 12:57 수정 2019-08-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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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따른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례 보증의 지원규모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 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 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 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 원, 금융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 원 등 총 1조8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는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적정 시기에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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