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상품 단순화, 온라인 가입 할인 제도, 복지용 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 상품체계를 대폭 개편, 이달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인 '하나포스'는 뉴드림(100M), 광랜(100M), 프리미엄(20M), 스피드(10M) 등 4개로 구분돼 있던 것이 뉴드림을 흡수한 광랜(100M)과 프리미엄을 흡수한 스피드(10~20M)의 2개 상품으로 단순화 된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은 최대 6000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광랜의 최저보장속도가 5M에서 30M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함께 온라인 직접 가입 할인 제도를 도입해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www.hanaro.com)를 통해 가입할 경우 정기계약 할인과는 별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년 약정은 15%, 4년 약정(광랜)은 2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심신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30% 감면해주던 복지용 요금 감면제도도 또한 △가구주가 만65세 이상인 실버가구, △동사무소가 지정한 저소득층 가구,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한다.
하나로텔레콤 상품기획실 양승천 실장은 “영업재개 시점에 맞춰 CV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상품체계 변경을 단행하게 됐다”며 “이번 상품체계 변경으로 요금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가입자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